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B 경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환경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를구속 기소한 검찰은 성씨와 연루된 암호화폐 사기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 A 경정과 B 경감이 향응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당국 인사들과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온 성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검경 사건의 수사 청탁, 경찰 인사 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