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지난 29일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판결문에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사건 첩보보고서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되자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등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경찰청에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비서실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청이 울산청에서 올라왔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총 20차례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행위가 김 전 시장 측근에 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번, 조국 전 민정수석은 6번 등장하면서 이른바 '윗선'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배경 사실 등에서 총 28번 언급됐다.
법원은 이런 이른바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