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본사. 중앙포토
5일 발표된 감사원의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노조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공단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공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한편 공단 측은 "직원 격려를 위한 특펼 기관포상으로 상품권을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며 "기관별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해여 총인건비 집행실적 신고시 제외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