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지난달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外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둔 지난해 5월 30일 “법무부에서 최고위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 질의에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물은 권칠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치국가 원리인 삼권분립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