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거부권, 국민 배신…채 상병 은폐 몸통 물증 나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번째 거부권을 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법안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더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총선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건 은폐의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왜 대통령이 기를 쓰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