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