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2033년까지 추진

경기도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효과. 그래픽 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효과. 그래픽 경기도

경기 지역 1만900대 모든 시내버스가 오는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현재 약 76%인 8131대가 경유 또는 CNG(천연가스) 버스다. 이에 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을 투입해 전환을 앞당길 방침이다.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 심는 효과 기대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을 근거로 볼 때 CNG 버스 기준 1만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만600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규제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3548대×2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이 절감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