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중앙포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이달 초 팔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지난 2일 소유권이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에서 박모씨, 정모씨 등 3명에게 이전됐다. 이들은 주소지가 동일해 가족이나 사업상 동업 관계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2019년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아들인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전 의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여사는 유언장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민법상 친아들인 자신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