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경부터 카라큘라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달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구속)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인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