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12·3 불법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4명 가운데, 변론이 끝난 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