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12·3 불법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4명 가운데, 변론이 끝난 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