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의료복지정책 45만명→80만명 확대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은 80여 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충북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충북도가 매월 이자를 내준다.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300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환자는 월 8만원 정도를 은행에 갚는다. 최승환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고려하면 신청자 대부분 월 10만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상환율은 99.2%로 양호한 편이다. 지자체 예산 부담이 거의 없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고 설명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치과교정 대출 가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61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주민이 346명(39.8%)이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중 79.1%(687명)은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 척추 질환 치료는 47명(5.4%), 치아교정은 44명(5.1%)으로 나타났다. 임헌표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다자녀가구가 의료비후불제에 포함됨에 따라 치아 교정 치료 범위가 넓어졌다”며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다자녀가구를 배려한 의료복지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대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분들을 포함해 충북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