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끼리 입맞춤"…민원 빗발친 강남 한복판 동성애 광고

지난달 26~30일 서울 강남대로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송출됐던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연합뉴스

지난달 26~30일 서울 강남대로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송출됐던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송출됐다가 나흘 만에 중단됐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고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광고를 중단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