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지 발표일로부터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이 허용된다. 또 제품 등록·상장·생산도 허가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해선 별도 통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시범 지역의 상무·보건·유전자원·약품 감독 주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맞춰 정책 선전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부문 간 협의를 강화해 각자 직책 범위 안에서 시범 지역 기업을 감독·관리하고, 적시에 리스크를 식별·방지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