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군대 안 가려 진료기록 위조…엄마 사기 수사 중 들통

검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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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어머니 등과 함께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아이돌 가수 출신과 어머니 등 기소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 기록은 어머니 B씨의 부탁을 받은 간호사 C씨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추(허리뼈) 중증 디스크’라는 위조된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현역(1~3급)이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으로 근무하다 복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어머니와 간호사 보험사기 범행 수사중 드러나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공범들(A·C씨)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원래 의사가 접속해 작성하는 ‘진료 기록’ 컴퓨터 로그 기록을 보니, C씨가 접속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A씨 등이 당시 병역검사에 제출한 MRI 영상 등을 2차례 걸쳐 감정한 결과, 보충역 판정 근거로 지목된 ‘요추 중증 디스크’가 없었단 사실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병무청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불송치했다.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은 모자 사이인 A·B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간호사 C씨의 가담 사실도 밝혀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복무를 마친 A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