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특별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타깃 전망

9일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9일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이 공개됐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이 규제망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우선 규제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의 핵심이다. 금지 대상 행위는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에서의 4개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반경쟁행위를 조심하도록 관련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플랫폼은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4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공정위가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조건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제시해서다. 다만 연간 국내 매출액이 4조원 이하인 플랫폼은 제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체제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앞으로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특별 규제하기 위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층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천준범(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옥상옥(屋上屋)으로 법을 복잡하게 하고 자의적 규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태원(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도 “조사 난이도 등 탓에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확실히 해소해야 하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조언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사실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시장 변화 속도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매우 빠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게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라”고 유도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조사 기간이 5년가량에 달한 게 문제였다. 그 사이 원스토어는 점유율 급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별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공정위가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당시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게 주요 목적이었다. 이후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업계의 반발이 상당해 흐지부지됐다. 시장 자유주의에 무게를 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자율 규제’ 기조가 펼쳐졌다. 그러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 관계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방향을 바꿨고, 문 정부 때와 비교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定算) 사태’와 관련한 입법 방향도 내놓았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혹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못 박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받은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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