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1억5000만원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행각을 도울 것을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B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씨는 선교회 신도인 B씨가 구속되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신도들이 변제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씨를 보호해 달라”며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숙소를 제공했고, B씨는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조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다.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에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신앙인을 자처하며 선교사로 활동했으나 이후에도 금품 갈취, 원정도박,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