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 중대형견은 15만 1200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며 배송 방법을 안내했다. 판매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매자가 택한 반려견을 물, 음식과 함께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했다.
또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매글에 상품 문의 창에 소비자들의 항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강아지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냐”며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건 맞냐. 생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도 “신고하겠다. 어떻게 동물을 고기 마냥 상자에 담아 팔 수 있냐”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택배로 거래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이 때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쿠팡 측은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