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대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