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고보조금 2581억 부정수급…적발해도 절반도 못 걷었다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300억원이 넘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수급액은 2581억원으로, 이 가운데 50.5%를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미환수액(1303억원)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9년 330억원→2020년 96억원→2021년 216억원→2022년 485억원→지난해 176억원이다. 같은 기간 미환수 비율은 58.3%→24.55%→38.78%→63.98%→56.96%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2022년 미환수액과 미환수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환수액 대부분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541명 중 60%가 사회·복지 분야였다. 광주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속여 보조금 약 20억원을 타낸 혐의로 40명을 붙잡은 게 대표적 단속 사례다.

13%는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6%는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등이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을 걷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기재부는 “소송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달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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