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장 자신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면서 “연임허용 심의 기준 또한 체육회 정관에 위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이번 시정 조치는 체육단체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심사 대상자이기도 한 체육회장이 갖고 있다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단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이후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아직까지 3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에 열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출마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지난 2023년 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 받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자신이 구성한 인사들로부터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실상 ‘셀프 연임’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이끄는 김병철 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한층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사의 일반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은 정량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뿐만 아니라 심사 지표의 70% 가량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은 요소들로 구성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대해 ‘허용’ 또는 ‘불가’를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과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체부의 동의를 거친 바 있다”면서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관련 규정을 바꿀 경우 체육계 전체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