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가림) 혐의로 30대 폭주족 리더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25명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일 오전 2시쯤 무리 지어 오토바이 20대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무시한 채 서면교차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고, 연제구청·광안리해수욕장·수영교차로 등 도심 도로에서 활개를 치며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면교차로를 기점으로 왕복 20여km를 이동하며 약 2시간 동안 폭주 행위를 이어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경찰 신고가 24건가량 이어졌다. 교통사고 등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폭주에 가담자는 대부분 10대(19세 포함)로, 10대 22명과 20대 이상은 4명이다. 26명 중 4명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일당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폭주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팅방 이름을 ‘경남지역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하고, 폭주행위를 하기 전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떼 내는 등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준비했다. 일부는 자신이 운전한 이륜차를 중고플랫폼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동자인 A씨가 전날인 3·1절에 대구에도 원정을 떠나 폭주 가담하고, 폭주 영상을 공유·배포한 정황과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