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웹툰 민간협회·플랫폼사·웹툰 작가 등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12일부터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
‘2023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으로, 전년(8427억원) 대비 14.4% 감소했다. 또한 ‘2024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3년 기준 20.4%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트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를 통해 접수하며, 플랫폼사에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 플랫폼사별 포상 등이 수여된다.
보호원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접속 차단·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민관 협력 단속이 효과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웹툰 불법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를 주제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를 연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K콘텐트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