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 어플男 찾아간 30대…21층 창문에 앉아 투신 소동

뉴스1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12일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일으켰다.

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만남을 가졌다. 그러다 B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협박을 하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대응했으며,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