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파악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지역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3건(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