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8400건… 오토바이 뒤판 찍었더니, 위반 78% 줄었다

부산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에 설치돼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 자동차 뒷면을 찍을 수 있게 제작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에 설치돼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 자동차 뒷면을 찍을 수 있게 제작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사람이 건너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신호를 어기고 쌩쌩 달리던 오토바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사거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카메라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말한 ‘카메라’는 지난 4월부터 서면에서 양정동 방면 왕복 6차로 차도를 감시하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다.

보통 승용차와 달리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뒤쪽에만 번호판을 달아 일반 단속 카메라로는 위반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장비는 오토바이 뒷면을 비추며, 속도나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까지 잡아낼 수 있어 흔히 ‘후면 단속 카메라’로 불린다.

후면 카메라, 반년 새 오토바이 8400건 찍었다

1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에 따르면 이런 후면 단속 카메라는 지난 3월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부산에 앞서 서울과 전남 여수, 충남 논산 등지에도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대구에서도 지난 5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가동됐다.

부산에는 부전사거리를 포함해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도 이륜차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학가나 대로변 등 12곳에 순차적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지난달까지 이 후면 단속 카메라엔 신호와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위법 행위 8408건이 적발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신호를 위반하면 5만원, 속도위반은 최소 3만원부터 과속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 등 사륜차 위반 행위도 7843건 적발됐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 관리자 화면.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채증할 수 있다. 사진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 관리자 화면.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채증할 수 있다. 사진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자경위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집계를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부산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394건 일어났다. 이 사고로 114명이 숨지고 9319명이 다쳤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거나, 인도와 차도를 번갈아 달리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시민 우려도 컸다. 부산자경위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신호 위반과 과속, 인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비율이 46.8%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6.9%)이 가장 많았다.

“조심해야” 단속 효과, 위반 최대 78% 줄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자경위가 설치한 후면 단속 카메라에는 번호판 인식과 안전모 착용 여부 판별, 채증을 위한 위반 장면 포착 등 기능이 있다. AI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돼 시간이 갈수록 식별 정확도가 올라가며, 최대 시속 250㎞까지 번호판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터파기 공사와 철제 기둥 등 비용을 포함해 한 대를 설치하는 데 약 3300만원이 든다. 비용은 대부분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난 5월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차량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7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차량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후면 단속이 이뤄진 지난 6개월간 효과는 뛰어났다는 게 부산자경위 분석이다. 이륜차 위반이 가장 빈번하던 부전사거리는 후면 단속 카메라 운영 기간 이륜차 위반 건수가 953건에서 231건으로 722건(76%), 북구 금곡대로 부산제일교회 일대에서는 784건에서 174건으로 610건(78%) 줄었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올해 3~6월 사이 순차적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가 가동됐다. 단속 1, 2개월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되면서 이륜차 운전자 사이에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위반이 주는 경향이 있다”며 “효과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ㆍ중ㆍ영도구 등 원도심권과 기장군, 금정구 등지에 7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