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로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과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0일 공판에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었다.
검찰은 "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소 유지와 공판 수행은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등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라도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소 유지 방법으로 정착됐다"고 실무상 불가피한 상황도 강조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검사들이 이후 인사 이동으로 타청으로 옮기면, 1일 직무대리를 써야만 공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적법한 직무대리가 아니라면 소송 권한이 없는 검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부산지검 소속 A검사는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다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