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갓길 쪽을 정상 주행하던 B씨(37)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의 업무를 보러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선후배 등 지인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갖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