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찰의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는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남지청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전산상으로만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며 “결정문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다.

검찰측에서 항고를 할 경우 추후 몇달간 더 재판에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