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폰, 검찰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이날 오전 경남 창원지검 앞에서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검찰 아닌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니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일(3일)쯤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 명씨가 휴대폰을 (처남을 통해) 폐기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숨겼다면 ‘증거은닉 교사’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檢,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할 듯”
검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중 하나는(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는 명씨의 ‘공천 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단서다. 명씨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620여만원을 수수한 범행 시기(2022년 8월~2023년 11월), “(공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녹음했던 날(2022년 5월 9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명태균, 김영선 가족 땅 산 줄 몰라”
이런 가운데 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여론조사 조작 또는 창원산단 선정 개입과 개발 정보 유출 등 의혹 관련한 조사일 것으로 명씨 측은 예상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을 바라고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이번에 같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