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법 개정으로 임신 32주가 되지 않은 태아 성별을 알리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뱃속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대한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앞서 2월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병원 개설시 사전 심의가 강화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병원급 기관을 새로 열려면 해당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열거나 기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 등 병원급 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땐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 올해 2월 나온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엔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정부의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활동비 증가에 따른 노인 소득 증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