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18일 시작…조국도 12일 대법 선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22일 1심에서 유죄 선고(벌금 1000만원)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22일 1심에서 유죄 선고(벌금 1000만원)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지 약 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조민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 오전으로 잡았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조씨와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조국 대표 역시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달 12일 열린다.


대법원이 원심 그대로 실형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에 출연해 "(실형이 확정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