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JTBC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이 막힌 뒤 "이 XX들 사진 찍자"며 자신을 가로막는 군·경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너희 전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내란죄야. 빨리 열어"라고 소리쳤다.
경찰 등과 대치를 이어가던 그는 "너희 지금 (국회) 본회의장 표결하면 내란죄다. (문을) 빨리 열라"며 "이건 불법 계엄이다. 너희 공무원 아니냐. 어떤 XX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