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이날 북·러 조약 비준서가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2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러조약과 관련해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은 지난 10월 14일 조약 비준안을 제출했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연방평의회)은 지난 10월 24일과 11월 6일에 각각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다. 김정은도 지난달 11일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조약을 비준하고 이에 서명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without delay)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with all means in its possession)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shall provide)"고 규정한다.
또 전문가들은 북·러 양국이 이번 조약 발효를 근거로 뒤늦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다른 나라의 소요사태나 민중 봉기와 같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보도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온 데다 두 국가론 이후 남한 내 사건에 대해 발빠르게 직접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남측 민간단체의 집회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수준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