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1시 21분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당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발동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