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 내각, 조기 하야 등 분출하지만
퇴진 로드맵 정리 못한 채 혼란 가중
내부 권력다툼만 하다 휩쓸려갈 듯
퇴진 로드맵 정리 못한 채 혼란 가중
내부 권력다툼만 하다 휩쓸려갈 듯
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ㆍ3ㆍ3 규정(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 2ㆍ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대표의 최종 선고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 반면에 탄핵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국회 통과(2016년 12월)→헌법재판소 인용(2017년 3월)→대선 실시(2017년 5월)까지 5개월이면 족하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대표 최종 선고 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를 순순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결국 ▶대통령 직무정지를 통한 정국 안정 ▶탄핵보다 다소 늦은 대선이 현재 여권이 상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요조건이다.
그나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대통령 2선 후퇴-거국 중립내각 구성이다. 친한계에서 나오는 '조기 하야'와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를 천명하고 일정 기간 2선 후퇴하면,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정국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정치적 해법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4월 퇴진-6월 대선’은 유력한 안이었다. 당시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번엔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관철하려는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다. “이미 탄핵을 겪지 않았나. 대한민국 멀쩡했다. 꼼수 부리지 마라”는 논리다.
그래서 묘수처럼 부상하는 게 대통령 인신 구속이다. 다소 극단적이나 현재 검경의 수사 속도로 볼 때는 불가능한 현실도 아니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만 대선 시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 직무는 강제로 정지시키면서 대선 시기는 여야가 협의할 수밖에 없으니, 여권이 원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는 부합한다. 다만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탄핵을 막는 게 말이 되느냐”는 파상공세를 버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