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던 지난 11일 오전 1시쯤 긴급 체포됐다. 국수본은 12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던 지난 11일 오전 1시쯤 긴급 체포됐다. 국수본은 12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지난 10일 오후 조 경찰청장과 김 경찰청장을 각각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소환해 이런 혐의점을 조사하던 중 11일 오전 1시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발언한 게 거짓이라고 봤다. 두 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계엄 준비를 지시받은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A4 용지 한장짜리 문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서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체포 명단이 담겼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국수본이 이들이 공개석상에서 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이 거짓이란 점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3일 오전 만료되는 체포 기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보다 앞서 신병확보에 나섰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김 서울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눠 처벌한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형이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한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조 경찰청장은 애초 이날 오전 조사가 예정됐지만 앓던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수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또는 안보폰)’와 통신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엔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단말기가, 수방사엔 서버가 있다고 한다. 경찰은 비화폰 실물 등을 확보했으며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PC) 등 18점을 확보했지만, 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 10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집행하고 있다. 전날 출범한 경찰과 군(軍) 경찰격인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첫 강제수사다.

 
또한 전날에 이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지난 3일 가동된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참 측의 협조를 받고 있다. 합참 측은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오후 5시쯤 특수단을 방문해서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