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4년제) 6곳, 전문대 8곳 등 전국 14개 사립대학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영위기’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구조조정, 폐교 권고 등 강도 높은 이행과제를 권고 받거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장학금·학자금 대출 대학은 10곳
교육부는 12일 올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제한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정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결산서 등 각 대학의 재정 여력을 따져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으로 나눈다. 올해는 진단 대상 280개교 중 14개교가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경영위기 대학은 향후 4년 내 운영손실 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인증은 교육과정, 교원 확보율, 학생 지원 시설 등 교육의 질에 관한 지표로 각 대학을 ‘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 ‘미인증’ 대학으로 분류한다. 인증 대상 313개교 중 올해 미인증 대학은 2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무조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대구예술대와 중앙승가대 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관평가인증에서 유예 판정을 받은 동시에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역시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지만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재학생은 장학금은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중 취업후 상환 대출은 받을 수 없다. 국제대가 이에 해당한다.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지만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학교는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극동대, 김포대, 동강대, 여주대 등 4곳이다.
폐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는 불가능…“법 개정해야”
자진 폐교 사례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작년 시범사업 할 당시 강원관광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고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만큼 위기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에 따르면 2040년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인구는 26만1428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서울권 일반·전문대 입학정원 약 29만명이 유지될 경우 비서울권 대학은 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권고에 그치는 재정진단 사업의 처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계류 중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조 개선 전담 기관을 두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폐교 시 잔여 재산 귀속 주체,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범위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