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은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에게도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에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지침에 따르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사망, 자녀 결혼 등에 한해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조 대표가 시간을 벌더라도 오는 16일엔 수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 날짜 다음날까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돼 있다.
조 대표 측은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대법원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구속이 연기되더라도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수감이 확정된 12일 "관례로 보면 5~7일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 대표는 당 회의실을 나가며 소속 의원 한 명씩 안아줬다.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였다.
과거 '대선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법원 선고부터 수감까지 5일이 걸렸다. 횡령, 뇌물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수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