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의혹 피의자 4명 중 첫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되는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통상적인 정부 인사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을 포함한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공소 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수석만 먼저 분리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현재 뇌물수수 또는 공여 혐의여서 공소 시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년 의혹 제기…전주지검장 네 차례 바뀌어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가족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것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19년 국민의힘이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2021년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동안 전주지검장은 배용원→문성인→문홍성→이창수→박영진으로 네 차례 바뀌었다. 전주지검은 이창수 검사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인사혁신처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청와대 인사 라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조국 전 수석)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임종석 전 실장)이라며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간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