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계엄군 국회 진입 지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내란) 등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군사경찰단 소속 75명과 1경비단 소속 136명 등 22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 중 48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다만 수방사는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을 한 명도 없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께서)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하고 작전 상황까지 직접 챙겼다는 의미다.

수방사는 계엄 선포 당시 이뤄졌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도 연관된 사령부다.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며 “(여 사령관은)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 '직접 수방사에 가서 (체포한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