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 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