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연이어 친한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결 참여” 제안을 토론 끝에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한 총리에게 이양된다. 다만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대통령이 25번 행사했던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느냐 여부를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졌고, 약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 헌재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과 윤 대통령이 직접 법리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