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는 현지시간 14일 오전 9시(한국 시간 14일 오후 11시)경 탄핵초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NSC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NSC는 이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ironclad) 굳건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의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시간 기준 14일 오후 7시 24분 윤 대통령의 헙법상 권행 행사가 정지된지 3시간 반여만에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면 6시간만의 반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시점을 감안해 공식 입장 발표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공개된 NSC의 입장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중앙일보에 보낸 성명에선 “미국은 국회의 처리 결과 및 추가 조치와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탄핵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권력 공백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고,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