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13개이다.
이번 추가로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우선 내년부터 새로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행 금액의 1.3%를 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발급 의무 위반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