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 경기도 소재 육군 보병사단에서 분대장으로 선임된 후 이병 B씨에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흉내를 내고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