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 일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서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 권한을 넘어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