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서 오는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는 빠른 탄핵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보다 늦게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3인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6인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순 있다. 그러나 위헌·탄핵 등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 입장에선 9명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선 6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시 탄핵 재추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조속히 결과 나와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