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구속)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