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이 결의문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 규정대로 2심 법원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 선고는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그간 판사들은 이 기간에 얽매이진 않았다. 현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6·3·3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15일 사법리스크와 무관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거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2심 판결과 조기대선 일정이 붙을 수도 있지만, 이 대표는 이와 관계 없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