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엔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유승익 한동대 교수(헌법),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같은 역할이다. 특히 헌법학자인 유 교수와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 교수가 이번 소추안 작성의 양 날개였다. 두 사람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131인)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7일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이튿날 이들을 한 데 불러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소추안은 아예 새로 써야 된다고 판단해 전문가들을 긴급히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탄핵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루 만에 작성돼 미비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0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안에 기반을 둬 12·3 사태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친일 외교정책 ▶보복 수사 등이 함께 담겼다.
오직 12·3 사태만을 집중 조명한 게 2차 탄핵안에서 달라진 핵심이다. 이 교수는 통화에서 “쟁점들이 흩어지면 탄핵 심판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을뿐더러, 내 두 눈으로 목격한 계엄의 밤 생중계 장면만으로도 윤 대통령 파면 사유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사흘 밤낮을 새운 결과 12일 오후 44페이지에 달하는 2차 탄핵안이 완성됐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표결을 위해선 소추안이 적어도 13일 국회 본회의까지 보고돼야 해 주어진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며 “게다가 그사이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로 밝혀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2차 탄핵안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 증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단 점거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번 작성에선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도 비중 있게 고려됐다. 이 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중단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두 축으로 쪼개 놓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 재판이 중단돼야 할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호 전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이자 계엄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탄핵안에 적시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계엄의 밤에 추 전 원내대표가 빚은 혼선은 엄연한 방해행위”(이 교수)라고 말했다.